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ETF 공매도 호가제한 없앤다

유가증권 업무규정 개정

앞으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공매도할 경우 호가 제한이 없어진다. 또 코스피200 종목으로 한정됐던 비차익 프로그램매매 대상 종목도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투자자의 거래 편의와 매매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ETF를 차입해 매도(공매도)하는 경우 10일부터 호가제한이 없어져 ETF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투기적 공매도에 따른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직전가 이하로는 호가를 제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도로 ETF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익거래 유입으로 균형가격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호가를 규제할 필요성이 없어져 호가제한을 폐지했다. 거래소는 또 오는 8월28일부터는 프로그램 매매제도를 개선해 비차익거래 대상 종목을 코스피200 종목에서 코스피 전 종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장중 대량매매제도 도입으로 유명무실해진 신고대량매매제도는 8월26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증권계좌 개설시 서면으로만 받도록 하던 고객정보 보관방법도 전자 금융의 확대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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