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30일 천안과 아산지역 영세상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연 236~574%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 모(34)씨 등 13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 모(31)씨 등 등록 대부업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무등록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2010년 12월 찾아온 영세사업자 장 모(40ㆍ여)씨에게 하루 6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300만원으로 빌려준 혐의다. 무등록 대부업자 13명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93명에게 연 236~574%의 높은 이자로 52억2,628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인 박 씨 등도 영세사업자 김 모(40)씨에게 하루 4만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모두 155명에게 연리 236~521%로 7억5,772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명함형 대출광고 전단을 영세 상인들이 밀집한 구 도심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며 이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과 대부업협회 사금융피해신고센타를 통한 채무조정 등 구제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