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소음에 민감한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기르고 있던 애견이 죽거나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소음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장 인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를 운영한 A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1억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훈련견이 죽거나 여러 마리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해 많은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했다는 주장이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로 생활소음기준(65데시벨)에는 못 미쳤으나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나 민감한 점을 감안해 총 30마리의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지점에서 A씨가 개 200여마리를 사육·훈련했는데도 시공사가 별다른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했다"며 "소음 수준이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사·시공사는 공사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기르고 있던 애견이 죽거나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소음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장 인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를 운영한 A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1억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훈련견이 죽거나 여러 마리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해 많은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했다는 주장이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로 생활소음기준(65데시벨)에는 못 미쳤으나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나 민감한 점을 감안해 총 30마리의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지점에서 A씨가 개 200여마리를 사육·훈련했는데도 시공사가 별다른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했다"며 "소음 수준이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사·시공사는 공사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