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지침 정부안 30일 첫 공개

노동법학회 토론회서… 勞는 협의 거부, 노정관계 악화 우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양대 지침(가이드라인) 정부안을 올해 마지막주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 형식을 빌은 공청회를 통해 양대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정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서울대노동법연구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 등 국내 대표 4개 노동법 학회와 정부는 공동으로 양대 지침 토론회를 오는 30일에 연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부에서 마련한 초안으로 발제를 하고 4개 학회에서 4명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어서 형식은 토론회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발표하는 공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노동법 학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해 노동법 학자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는 노동계의 반발로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진행됐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노동계의 물리적인 저지를 막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열린다.

고용부는 그동안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채용-평가-보상-직업능력개발-배치전환-퇴직관리까지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능력중심의 인력운영방안' 핸드북 초안을 마련했다.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돼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근로계약 해지(통상해고)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기존 판례 소개 등이 담겼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능력개발·배치전환 등의 재도전 기회가 부여된 후에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사실 정부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토론회 일정도 최대한 뒤로 미뤘다. 노동개혁 5대 법안에 관해 절충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안이 제시되면 야당과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토론회를 명분으로 삼아 양대지침을 밀어붙이면 노정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을 공산도 크다. 한국노총은 입법 논의가 완료된 뒤 내년 1월에나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노동개혁 이슈는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22일 5대 법안 관련 공청회와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노동법안 처리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농성과 총파업으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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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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