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선장 항해사 35년 근무하면 60세부터 226만원 퇴직연금

선원도 퇴직연금제 내년 말 도입

선원도 퇴직연금제 내년 말 선장 35년 근무시 60세부터 월 226만원

은퇴 후 선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원퇴직연금제도가 내년 말 외항 상선 선원부터 도입된다.

외항상선 선장·항해사·기관장 등 전문인력이 35년간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60세부터 월 226만원을 지급 받는다 .


해양수산부는 22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해상·상선·수산 등 노조단체와 선주협회·해운조합·원양협회·선박관리협회 등 선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선원법에 따라 선사는 선원이 6개월 일하면 20일치 월급을, 1년 일하면 30일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원은 같은 선사에 근무해도 선박을 이동할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직할 때까지 퇴직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연근해어선은 금어기가 있어서 1년 중 아홉 달은 일하고 석 달은 일을 못하다보니 퇴직금을 매년 받아 쓰는 형편이다.

선원퇴직연금은 외항 상선분야 약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 전 분야 약 3만7천여명의 모든 한국인 선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