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민·中企 지원 비과세·감면제 대거 일몰 연장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ㆍ감면제도 가운데 중소기업과 서민, 농민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들이 대폭 일몰 연장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친서민ㆍ중소기업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개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에서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기업과 부유층 대상 조항은 없애겠지만 서민ㆍ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연장 또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도입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키로 했다.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에 대한 10% 소득공제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세법상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및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 받는 과세특례도 연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친서민 기조와는 다소 어긋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증여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뒤 10% 자율과세를 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일몰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 각종 세제혜택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확대나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기본공제 외 자녀 추가공제 대상 연령기준을 현행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높이는 개편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 중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대기업 및 고소득자를 위한 세제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고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용 및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나 공공기관 구조개편 세제혜택 역시 기업 구조조정 목적 달성에 따라 폐지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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