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폭 축소 검토

정부가 연료비에 연동하는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누진제 수술은 연동제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인식됐는데 전기요금 인상 방침과 맞물려 이들 사안에 대한 논의가 부상함에 따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ㆍ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 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구성돼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h까지는 ㎾h당 55.10원이지만 다음 100㎾h까지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지고 최고 구간인 500㎾h 초과시 적용요금은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무려 11.7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싼 고압 주택용 요금에서도 최저 100㎾h 구간 요금은 52.40원이나 500㎾h 초과시 요금은 521.70원으로 최저 구간의 10배에 가깝다. 이 제도는 가정의 전력낭비를 억제하고 부담능력이 큰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차보조가 목적이었지만 누진폭이 과도해지면서 각종 비효율을 낳고 현실에도 맞지 않게 됐다. 예컨대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 아니라 1인 가정이나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도 누진제는 있지만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계가 우리의 6단계보다 적은 3단계 내외에 불과하고 최고ㆍ최저 요금 비율도 두 배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나라와 요금체계가 비슷하고 누진폭이 강하다는 대만도 누진단계가 5단계, 최고ㆍ최저 요금 비율은 2.4배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차보조를 줄이고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의 요금을 우선 올린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농사용 요금이나 심야전력 체계와 더불어 과도한 누진단계와 누진폭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누진폭이 과도해지면서 최저 구간 요금이 원가의 49%에 불과할 정도"라며 "이에 따라 비효율성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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