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트 이동중 추락사고… 법원 "골프장 책임 40%"

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골프장 측의 배상책임이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이모씨 가족이 A골프장과 카트 운전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골프장이 손해액의 40%인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우측으로 70도 정도 굽은 도로에서 서행하거나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골프장과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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