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이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다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보 규정상 보증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P-CBO에 담기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높지 않아 6조4,000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데 집중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