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합 사실 자진신고 했지만 감면 못 받을땐 행정소송 가능"

대법 확정 판결

부당한 담합(카르텔)을 자진신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면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적발을 위해 도입됐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1순위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전액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2순위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반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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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축용 유리 제조회사인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면불인정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감면불인정 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면 인정을 받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형사고발 면제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리게 되는 반면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며 "통지가 이뤄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B사와 함께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3월 A사와 B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A사 등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다. A사는 공정위가 B사에 대해서만 감면 지위를 인정하고 A사에 대해서는 감면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사건 통지 및 지위확인은 A사 등에게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A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그간 감면불인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부당성을 다투거나 최종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의결이 나온 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등 사업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미흡했다"며 "이번 판결로 자신신고자의 새로운 권리구제 방법이 생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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