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자산많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못한다

부동산 2억1,550만원·車 2,690만원이상 보유땐 보금자리 자격 안돼


SetSectionName(); 자산많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못한다 부동산 2억1,550만원·車 2,690만원이상 보유땐 보금자리 자격 안돼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2,69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주들은 이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며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하되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 시스템과 자동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층에게 돌아갈 주거복지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명(0.2%), 생애최초 17명(0.6%)이 이번에 마련된 부동산 자산기준을 초과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5명(1.1%)과 생애최초 20명(0.7%)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처럼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 포함)과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기존과 같은 자산기준(부동산 7,320만원, 자동차 2,2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부동산 자산에 토지가격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건물가격도 포함해 부동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새 기준이 확정되면 오는 4월 말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인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 물량 2,400가구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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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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