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서 1일 3,000t 가량의 침출수 처리수가 경인운하 시천교 부근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184㎎/ℓ, T-N(총질소)은 115㎎/ℓ로 기준치 이내지만 경인운하의 물이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악취도 문제인데, 이는 처리수 유입지점의 냄새와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고형화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이곳으로 날라와 만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질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COD : 7.0㎎/ℓ, T-N : 6.0㎎/ℓ) 이내에서 관리하고 악취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인운하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수질ㆍ악취 모니터링 , 유속이 없는 소형 하천의 수질기준 설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침출수 처리수 유입구를 경인운하 밖으로 이전하고 악취 발생 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수질오염과 악취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 매립지공사, 해경, 민간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