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뉴스테이, 사업자혜택 뭐가 있나


[앵커]

‘뉴스테이’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규정들이 마련됐는지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위 뉴스테이 지원법이라 불리며 정부의 뉴스테이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법안인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있나요?

[기자]

네. 쉽게 설명하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죠. 전반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의 보유택지, 그린벨트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공공부문 토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 방법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앵커]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도 완화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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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도시지역은 본래 1만㎡이상에서 5000㎡ 이상으로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기준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주차장 설치에서 주택건설기준까지 기존의 도시·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그린벨트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본래 뉴스테이 사업자가 되려면 건설임대는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최초로 벌인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 실적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지구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 기간을 줄여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죠.

[앵커]

뉴스테이 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다고 하던데요. 연립·다세대주택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를 지어 의무 기간인 8년간 뉴스테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4개 층에서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촉진지구 내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문화, 집회, 판매, 업무, 관광휴게시설 등 복합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집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매입임대는 1채, 건설임대는 2채 이상을 보유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설임대주택도 1채만 보유하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이나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4년,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고, 전세값도 연간 5%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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