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한인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7.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월 소득인정액이 93만원 초과~100만원인 단독가구, 148만8,000원 초과~160만원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량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소득 없이 공시가격 4억3,500만원(올해 4억1,400만원) 이하 거주주택만 보유한 대도시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부터 월 2만~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 없이 월 198만8,000원(올해 184만8,000원) 이하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