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침수피해 등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침수피해를 본 차량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7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 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도로통제를 제때 하지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경찰 등의 도로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침수사고 당시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J보험사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에서 시간당 최대 99.5㎜의 폭우가 쏟아져 중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주행 중 침수된 차량 5대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 뒤 모두 2,600만여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