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 현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외교부 17명, 기획재정부 10명 등 모두 52명에 달한다.
작년 말 22명에 비하면 정부 내 무보직 고위공무원 수는 2.4배 늘었다. 특히 외교부는 작년말에 비해 9명, 기재부는 8명이 각각 증가했다.
이 밖에 무보직 고위공무원 수를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4명, 국무총리비서실 3명, 대통령비서실·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 각 2명,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각 1명이다.
특히 외교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기간이 2년1개월에 달했고, 교육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1년8개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10개월에 달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임용 후 2년 이상 보직 없이 기다리는 경우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현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직 많은 고위공무원이 보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급정년제 등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이 축소되고 정부 위원회도 줄어들면서 무보직 고위공무원이 늘어난 것”이라며 “통상 정권 초기에는 조직운영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보직이 있을 때에 비해 급식비나 직급보조비가 나오지 않고 무보직 기간이 길어지면 직무급도 깎이기 때문에 평균 월 100만 원가량 임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