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매각을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지난 1일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보완돼 의결됐다. 의결 내용에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부동산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및 완화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본래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 양도 시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리되 정책 목적상 미등기 양도, 단기 양도,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투기 지역 소재 주택 양도 등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2009년 3월16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해주고 있었다.


심지어 2012년부터는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 지난 2년간은 중과 제도 도입 전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많은 다주택자가 애태웠던 이유는 유예는 그저 유예일 뿐 완전한 폐지가 아니며 언젠가 이 유예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무거운 세율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론 다주택 보유자들이 이러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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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비사업용 토지 보유자 포함)들은 투기 지역 부동산 양도 시 '기본세율(6~38%)+10%포인트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항구화했으므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소재지가 투기 지역(현재는 지정 지역 없음)에 속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기본적 절세 팁이라면 가능한 한 보유 주택들을 한 연도에 몰아 팔지 말고 연도별로 분산 양도할 것, 기왕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제일 후순위에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크게 누릴 것 등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주택은 토지와 달리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단기 양도세율(40%)이 아닌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문제는 부재지주 농지·나대지 등으로 대표되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처럼 중과 제도 폐지를 해준 것이 아니라 완화만 했기 때문이다. 다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 2014년 양도분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고 2015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 추가 과세하기로 개정됐으므로 같은 값에 양도할 것이라면 내년보다는 올해 양도하는 것이 세테크상 현명하다. 물론 해당 토지가 얼마나 오를지 등 투자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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