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병ㆍ의원은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달아야 하고 진료실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료ㆍ수술ㆍ조산기록부 등 진료 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이달 중 전국의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21일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