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협정조항 자체에 대한 부당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은 만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청구인이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고 △위헌 심판대에 오른 법률이 해당 사건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야만 본안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처분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인 이모씨가 국외 강제동원자 지원법에 따라 징용기간 동안 받지 못한 부친의 미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은 지원금 지원 결정의 근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적법 요건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2년 이후 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전범(戰犯)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인정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외국 기업이다 보니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본 법원과 기업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한일협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일본의 논리가 흔들리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었다.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돼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한일협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지루한 법적 공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배소송은 14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거나 각하 처분을 했다. 현재의 피해보상 규정과 범위가 모두 정당하다는 의미다. 해당 법 조항은 1990년 이후 사할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아예 외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 환율을 1엔당 2,000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 따라 한 피해자의 유족 두 명은 1944년 당시 미수금 270엔에 대한 대가로 각각 27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을 때 △청구인이 진행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하고 △위헌 심판대에 오른 법률이 해당 사건과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야만 본안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 처분한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딸인 이모씨가 국외 강제동원자 지원법에 따라 징용기간 동안 받지 못한 부친의 미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법소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은 지원금 지원 결정의 근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적법 요건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2012년 이후 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전범(戰犯)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보상을 인정한 판결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외국 기업이다 보니 강제집행 등의 수단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본 법원과 기업이 피해보상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 한일협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일본의 논리가 흔들리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일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었다.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돼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한일협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지루한 법적 공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배소송은 14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특히 헌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거나 각하 처분을 했다. 현재의 피해보상 규정과 범위가 모두 정당하다는 의미다. 해당 법 조항은 1990년 이후 사할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아예 외국 국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 환율을 1엔당 2,000원으로 규정한 법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에 따라 한 피해자의 유족 두 명은 1944년 당시 미수금 270엔에 대한 대가로 각각 27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