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허드렛일과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의환 부장판사)는 9일 중국교포 김모씨의 딸이 “아버지가 사찰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경기도 A사찰에서 매월 일정액의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일부 종교행위를 했더라도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불교조계종은 승려가 되기 위한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 김씨가 승려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김씨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A사찰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A사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오다 이듬해 11월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김씨의 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이 승려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