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전자 주식소각 관련규정 신설

삼성전자 주식소각 관련규정 신설 삼성전자가 정관상 주식소각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부장급 간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등기이사의 수를 현재 21명에서 1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삼성은 정기이사회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32회 정기주주총회의(3월9일 개최) 주요의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한 주식소각 관련 규정은 현재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공표될 경우 적용된다"며 "구체적인 주식소각 일정이나 규모 등 어느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말 보통주 300만주와 우선주 40만주를 매입한 삼성이 앞으로 주가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스톡옵션 대상을 회사 발전과 투자자 이익제고에 기여한 부장급 간부까지 확대, 전체규모를 발행주식의 2%(주식수 300만주), 대상자 56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대해 삼성관계자는 "작년에는 발행주식의 1%(150만주), 이사급 이상 76명이 스톡옵션 대상이었다."며 "회사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범위를 늘렸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등기이사 수를 현재 21명에서 7명 줄이기로 하고, 전체 등기이사의 50%인 7명의 사외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4명의 사외이사 외에 김석수 전대법관(재선임), 이갑현 전 외환은행 행장, 요란 맘 아이콘 미디어랩 사장(CEO) 등 3명을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사의 상한선을 14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이사 수가 너무 많아 경영에 비효율적이라는 해외 주주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삼성은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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