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정부, 에어백 충돌기준 시속 40㎞ 채택

미 정부는 2003년형 자동차부터 시속 40㎞의충돌에서 탑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이 28일 보도했다.이 차세대 에어백은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보험회사들이 벌인 맹렬한 로비의 산물로 소비자단체들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48㎞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은 이러한 소비자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마네킹을 태우고 시속 40㎞ 충돌 시험으로 에어백의 보호 능력 여부를 측정하는 실험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주 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0년대부터 자동차에 장착되기 시작한 에어백은 그동안 5,000여명의 목숨을구했으나 저속의 충돌에서도 에어백이 펼쳐지는 바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앞좌석에 탔던 사람들이 질식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입력시간 2000/04/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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