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600만명의 대리운전 고객정보를 불법취득·유통해 총 3,800만건의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박모(35), 이모(42), 홍모(40)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각자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 개인정보 3,500만건(고객 수 기준 600만명)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업체에서만 하루에 5~6만건의 스팸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데는 △개인정보를 구하기가 너무나 손쉽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리운전업체끼리 자유롭게 공유하며 △스팸 발송 시스템이 갈수록 발달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
서울 동작구의 대리운전업체 대표 박씨는 600만명의 개인정보 3,500만여건을 개인정보판매상과 대리운전 운행정보업체로부터 300만원을 주고 샀다. 사람 수 기준으로는 1인당 0.5원, 개인정보 건수 기준으로는 1건당 0.09원의 헐값에 사들인 셈이다. 이정수 단장은 "개인정보 불법유통은 이제 너무 일반화돼서 최근 개인정보 거래는 말도 안되는 헐값으로 손쉽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렇게 산 개인정보 중 1,260만건을 이씨에게, 이씨는 홍씨에게 '공짜'로 제공했다. 싼 값에 사들인 개인정보는 대리운전업체끼리 자유롭게 공유되며 더 급속도로 확산됨을 볼 수 있다.
보통 업체에서 스팸을 보낼 때는 대량 문자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 의뢰한다. 하지만 이들 대리운전업체는 사무실에 다량의 휴대폰 랙을 설치한 뒤 자체적으로 스팸을 발송할 수 있는 '망고'라는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로써 업체는 스팸을 보내는 비용을 한층 절감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스팸광고를 계속하면 업체 대표 번호(1588-OOOO 등)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