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외국펀드, 亞 정부와 세금전쟁

韓ㆍ日등 개정세법 적용 세금부과에 강력반발

지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틈타 떼돈을 챙긴 외국은행과 펀드들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정부와 세금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투자장려를 위해 외국펀드에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재해석하거나 새 법을 만들어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들 펀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인 리플우드홀딩스는 일본에서 보유중인 신세이은행의 지분이 등록되면서 투자액 1,210억엔의 배가 넘는 2,500억엔을 벌어 들였다. 하지만 신세이은행의 구조조정에 370억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일본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서 지분 차익을 얻을 경우 자본이득세를 지불하도록 조세 협약을 개정해 리플우드에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지난 2002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 수천만달러의 세금을 내도록 조치했다 한국도 최근 론스타와 뉴브릿지캐피탈에 세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HSBC 등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해외 투자펀드는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이득세에 대한 감세 및 면제혜택을 받았다. 일부 펀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제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인도가 새로운 해외 투자처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뒷북성 세금 부과가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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