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숭인동 6만여평 재개발

동대문일대 연내 지구단위구역 지정 방침

서울 종로구 종로 2ㆍ3가와 수표동 일대에 이어 숭인동 일대 6만5,266평도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번주 중 청계천 주변 45만6,787평 중 삼일아파트단지 등을 포함하는 동대문 외곽 상업지역 6만5,266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입찰 공고를 내거나 관련학회 중 한 곳을 선정,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 소유주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이 제한되며 수립된 후에는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폐율ㆍ층수ㆍ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시는 용역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외관ㆍ높이ㆍ용도, 도로망 정비 및 공원ㆍ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이 지역을 지구단위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부 발전계획의 큰 틀 아래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막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복원될 청계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청계 2ㆍ3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종로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중 각각 관철동ㆍ관수동ㆍ낙원동ㆍ돈의동 등을 포함하는 6만9,977평 구역과 수표동 일대 2만1,585평 구역에 대해 ‘종로 2ㆍ3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수표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오는 23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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