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상호 비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보조금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행정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이통 3사간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에 대해 "실제 이통 시장은 예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편인데 통신사들이 영업정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더 예민해져 일방적이고 과장된 증거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법이 드러날 경우도 문제지만 만약 일부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돌발적 상황을 침소봉대해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별될 경우에도 이로 인해 초래된 행정비용을 청구하는 등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장·허위 신고에 따라 조사 등 소요된 비용을 이통사에 직접 청구한다는 의미이다.
미래부는 최근 각 이통사의 영업정지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0여 명의 전담반을 꾸려 '미스터리 쇼퍼'식의 불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번호이동 추이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그러나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다는 이통사들의 주장과 달리 전담반은 아직 각 이통사에서 조직적으로 보조금에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현재 각사로부터 이미 들어온 일부 제보나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중에서는 실제 불법 영업행위를 한 경우도 발견됐지만 대다수는 최근 이통시장 불황과 영업정지 등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일부 유통점이 독단적으로 자행한 행위라는 것이 미래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통시장은 현재 냉각기이고, 시내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시장 추이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의 주장처럼 보조금으로 과열된 양상은 거의 안 느껴진다"며 "이통사들이 상황을 자꾸 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시장이 여전히 혼탁한 것처럼 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이통사들의 주장대로 만약 특정 회사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법정 상한선(27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미래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영업정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판매점 한 두 곳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 규모와 본사 개입 여부를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을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