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소송 관할 특허법원에 집중을"

"신속·정확한 지재권 분쟁 관리위해 필요"<br>정부 사법제도 개혁추진 관련 파장 예상

김종갑 특허청장이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과학CEO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주장을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혁추진과 관련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종갑(사진) 특허청장은 1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과학CEO포럼(회장 정근모) 조찬강연회에서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분쟁의 보다 신속ㆍ정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를 고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침해소송까지 관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현행 특허소송 구조는 행정소송인 특허심결취소(등록특허에 대한 유ㆍ무효) 소송은 1심이 특허심판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은 일반사건처럼 지방ㆍ고등ㆍ대법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계는 특허의 전문성과 소송비용 절감을 이유로 특허법원과 일반고등법원이 따로 담당한 2심 사건을 특허법원에 집중하고 변리사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업계는 소송의 법률적 성격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일본이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하는 등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주요 국가의 제도가 특허소송의 신속ㆍ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응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허소송의 관할집중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할집중 문제는 과학기술계 및 변리사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그동안 변호사ㆍ변리사업계간의 영역다툼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 특허청 등 담당 정부부처는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현행제도 유지 쪽으로 정리되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 내 관할집중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리게 됐다. 김 청장은 “특허법원으로 특허소송 관할을 집중하고 동시에 소송대리도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들도 하게 하는 게 맞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무게를 뒀다. 한편 김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생산량과 경제성장과는 비례관계가 있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전망을 밝게 봤다. 그는 “지난 2001년 특허ㆍ실용신안 출원 성장률이 ‘0(제로)’로 전락하는 등 저조했던 기술개발 성과가 지금의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비해 2003ㆍ2004년 매년 10%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2~3년 이후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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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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