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법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까지 한시 시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 근로자를 최소 57세까지 고용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한 급여삭감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과 수당 신청시점간의 임금 차액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범위내에서 월 최고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54세부터 최장 6년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삭감 이후에도 연봉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보육 유아수가 40인 이상인 직장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은 내년부터는 전자카드로 근로일수를 확인받아 고용보험 혜택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수급액의 10%에 달하는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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