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청테이프 입수경위등 조사

검찰, 이상호기자 소환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일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기자가 보도기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되기는 지난해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기사건을 보도한 시사저널 주진우 기자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1시5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검찰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 검찰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 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 이 기자의 사법처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X파일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미교포 박씨가 지난해 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테이프와 문건을 쓸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 이 기자에게 삼성의 대선자금 지원 관련 문건이 있다며 접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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