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명 인터넷 산모카페에 접속, 총 9회에 걸쳐 A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을 올린 것은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A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서비스와 고객 대응에 불만을 갖게 되자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후기를 인터넷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박씨가 산후조리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