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이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통신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도 역시 폭설 피해지역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에게 내년 6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우체국예금 가입자에게는 한달간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30일 관련업계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광주ㆍ전북ㆍ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충남 등 폭설 피해를 입은 8개 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 이용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 면제 및 이용정지 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피해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에게는 최대 5회선, 법인사업자에게는 최대 10회선까지 내년 1월 청구금액 중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에 대해 5만원한도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KTF도 12월 기본요금과 국내음성통화요금에 대해 최고 5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을 감면해준다. LG텔레콤도 개인은 5회선, 법인은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12월 사용요금을 감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