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9일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5(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구당 김남수(가운데) 선생 등 대체의학자들이 재판정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주성기자 |
|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ㆍ뜸술,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부산지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위헌정족수는 6인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소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2008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회원들이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