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해외건설진흥 계획안] 현지파견 근로자 소득공제 月 250만원으로 확대

해외건설실적 우수사에 가산점 [해외건설진흥 계획안] 현지파견 근로자 소득공제 月 250만원으로 확대 • "해외건설수주 세계 10위권 진입" • 해외건설 경험없는 중견사 반발 해외건설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국내 사전입찰 때 최고 3점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건설 현지 파견인력의 월 소득공제 한도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고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건설 부문 예산이 현재의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건설협회(해건협)는 이 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진흥 5개년계획안을 확정하고 15일 COEX 아셈홀 2층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해외건설 5개년계획은 건설교통부가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초 해건협 등 6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건교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2월께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외건설실적가산점제도를 도입, 해외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인도 부문에 3점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따라서 500억원 미만 정부공사의 경우 PQ는 물론 본입찰에도 해외실적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수해외건설업자지정제도를 개정해 우수업자로 지정된 업체를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것은 물론 국내 시공능력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건설 인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월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외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는 지난 9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됐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현행 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 예산이 경쟁국인 일본의 5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예산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건당 지원한도 역시 5,000만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의 개도국 개발조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규모도 연간 40억원 수준에서 더 늘리도록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수주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업체간 수주경쟁으로 덤핑입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조정장치가 마련된다. 해건협의 한 관계자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중동 지역 오일달러 특수가 예상되는데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됐던 아시아 지역도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된 만큼 중장기적인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聆?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건교부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한국건설컨설턴트협회ㆍ수출입은행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LG건설ㆍ한일건설ㆍ삼안기술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4-10-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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