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 육성한다
종합물류社에 외주땐 3년간 비용2% 세액공제산업단지내 물류시설 취득·등록세 면제…이르면 10월시행
'동북아 물류허브' 조기실현 겨냥
국가산업단지 물류센터 3곳 는다
국내 물류업체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물류 업종을 법규로 신설해 화주들이 이들 종합물류업체에 아웃소싱(3자 물류)할 경우 물류비의 2%까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가 확보하는 물류시설용지는 공장용지처럼 종합토지세 부과시 누진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종토세는 50%까지 감면해준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종합물류업도 물품의 세관통과 업무를 보조ㆍ중개ㆍ대행하는 통관업 허가 대상에 포함해 국제물류에 관한 종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산업단지의 공장시설용도지역에 물류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소관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업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현재 제조ㆍ유통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물류시설투자자금을 종합물류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방안은 국내 물류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쟁적으로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복투자의 우를 범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동북아 물류 허브국가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실제 우리나라 물류업계는 화물차량 5대 미만을 보유한 업체가 97.5%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8월께 화물유통촉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6-2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