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英·獨도 골드만삭스 조사 착수

[골드만삭스 사태 확산] 도이체방크·UBS·메릴린치 등도… 유사혐의 조사·제소 가능성 제기

골드만삭스가 사기혐의로 제소된 사건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도이체방크ㆍUBSㆍ메릴린치 등도 골드만삭스와 유사한 혐의로 조사 또는 제소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영국과 독일의 금융감독당국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독일의 주요 은행들이 골드만삭스의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큰 소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골드만삭스의) 도덕적 추락에 충격을 받았다"며 금융감독청(FSA)에 골드만삭스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실 대변인 역시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골드만삭스 고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의 주요 매수자 중 하나였다. RBS는 2007년 ABN암로은행을 인수하면서 CDO를 인계 받았고 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8억4,100만달러를 골드만삭스에 지불했다. 독일의 IKB도이체인더스트리에방크 역시 골드만삭스의 CDO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1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골드만삭스 CDO에 대한 투자 실패는 금융위기 와중에 이들 은행이 추락하는 데 일조했다. 결국 RBS에는 455억파운드(약 700억달러), IKB에는 35억유로(약 47억달러)의 정부 구제금융이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폴슨앤코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EC는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폴슨앤코를 법원에 제소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10억달러의 이익을 챙긴 폴슨앤코와 이 헤지펀드 소유자인 존 폴슨이 골드만삭스와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헤지펀드를 상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뉴욕의 한 법무법인의 로스 인텔리사노 변호사는 "만약 폴슨앤코가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CDO를 설계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사건은 여타 금융기관으로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CDO와 유사한 상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도이체방크는 2005년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유지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 CDO를 판매했다. 2008년 집값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집값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는 큰 돈을 벌었다. 메릴린치는 이미 네덜란드 라보은행으로부터 지난해 말 고소 당한 상태다. 라보은행은메릴린치가 CDO를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투자 정보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4,5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라보은행은 추가 제출 서류를 통해 "메릴린치 역시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수법으로 15억달러의 CDO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