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보료 인상, 지역가입자 반발 거세

재산과표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반발 강도 드세

이달분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인상분이 적용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분당과 과천, 서울 여의도, 강남지역 등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그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과표 상향 조정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이 커, 가입자 부담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8일 성남 남부(분당)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 안내문이 발송되고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이 지사를 찾아 항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도 1천통 이상 걸려오고 있다. 분당은 건보료가 평균 14.5% 인상됐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료 부담을 하소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분당에 사는 김모씨(67)는 "그동안 월 3만8천원을 내다가 갑자기 6만5천원을 내라고 하니, 별다른 수입이 없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항의했다. 더욱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재산 과표가 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보험료의 10-30%가 경감되나, 이번 과표 조정으로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분당의 18평형 아파트는 현 시가가 1억5천만-2억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산 과표도 3천8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없어지는 데다 보험료마저 인상되는 2중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과천도 보험료 인상에 항의하는 방문객이 하루 50여명이나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한 60대 이상 노인들로 "보험료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면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되나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 과표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2.9%가 되도록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791만 가구중 241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반면 133만 가구는 내려가고 417만 가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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