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드만삭스-진로 분쟁 일단락

진로 '계열사 채권매수금지 가처분訴' 취하 골드만삭스의 진로 계열사에 대한 채권ㆍ주식매집에 대해 진로의 소송제기로 시작된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법적분쟁이 일단락됐다. 25일 서울지법과 진로 등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 3월 미국 골드만삭스증권 및 계열사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낸 '채권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취하했다. 진로의 한 관계자는 "3월 소송을 낸 후 진로 채권매집 등 골드만삭스측의 적대적 움직임은 거의 사라졌다"며 "진로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진행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쟁점들에 대해 골드만삭스측과 아직 합의를 본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로는 98년 골드만삭스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 때 ㈜진로 채권 1,70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것을 비롯, 진로가 홍콩법인에서 발행했던 변동금리부채권(FRN) 등 상당 규모의 채권과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자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3월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진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영상황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다고 판단, 진로와 계열사들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며 "이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진로가 컨설팅을 받기 위해 골드만삭스측에 넘겨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비밀유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도 "진로의 행위는 정당한 근거가 없으며 ㈜진로와 진로의 계열사들은 법원에서 인가된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수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