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흥학원 교비 횡령 사무국장 징역 2년

교비 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박모 사무국장에게 실형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수십억원의 학교법인 자금을 가로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사무국장(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인 신흥학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데도 교육과 무관한 용도에 마음대로 지출했고 그 액수는 36억 8,000만원에 달한다”며 박 사무국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신흥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교비를 횡령하고 액수가 거액이기에 그 죄질이 무거우나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신흥학원 전 이사장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신흥재단에 속한 I외국인학교 교비 횡령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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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 “해당 외국인학교는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법인으로서 실체가 없다”며 “외국인학교 교비 41억 4,000만원이 교비회계에서 전출됐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신흥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박씨 외에도 신흥학원의 교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신흥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의 아들로 2003년 정계에 입문해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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