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으로부터 로비나 청탁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2부는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BS 전 간부 임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신임 관계가 존재하므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이자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출신인 박모(6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박씨는 특판공제조합이 회원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공제수수료와 관련된 규정을 제이유 측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제이유로부터 다단계판매 영업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2억원 상당의 물품 납품권과 8,000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서울시공무원 최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7,000만여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