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개인연금이란

지난 94년 6월 도입되면서, 고령 가장들을 위해 9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0세까지 가입대상(5년 만기)으로 받아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10년 이상 가입으로 조건이 강화됐다.이달부터 연금 수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당시 한시조치의 특례를 받아 연금에 들었던 경우다. 정부는 개인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지 않고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에 들 수 있으며 은행, 투자신탁, 보험 등의 금융기관에서 모두 연금상품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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