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 바짝 긴장했던 옥션 "휴…"

■관련업계 반응<br>"예상과 달라" 뒷말도 무성

SetSectionName(); [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 바짝 긴장했던 옥션 "휴…" ■관련업계 반응"예상과 달라" 뒷말도 무성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이번 판결을 앞두고 바짝 긴장했던 옥션 측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옥션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보 유출을 초래한 해킹 공격이 일상적인 보안 업무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방어가 불가항력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표면적으로 안도하는 것과는 달리 말은 지극히 아꼈다. 옥션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예상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옥션이 1인당 수십만원의 배상금은 물지 않더라도 10만원 내의 상징적이고 도의적인 수준의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랬던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뒷말도 무성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해킹 신고만 하면 보안에 허점이 발견돼도 면책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까 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시장을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옥션이 흔들릴 정도의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위자료 수준의 손해 배상금도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옥션 사태로 해킹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초동 조치를 취할지 매뉴얼화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업계 전체가 정보 관리에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옥션도 해킹의 피해자 인 것은 사실 아니냐"라며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꼴이 돼 버렸지만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법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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