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보사 회계처리기준 변경안의 사실상 타깃이었던 삼성생명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업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변경안이 현행 체계보다는 개선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금융당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ㆍ무배당 자산의 구분계리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내 생보업계 실정으로 볼 때 단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 평가익은 미실현 이익이므로 이를 자본계정에 일괄계리(계약자와 주주 몫 구분 없이)하는 것이 국제 회계의 관례”라며 “평가익을 배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가익과 처분익의 배분기준을 통일시킨 것은 현행 체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은 다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1조원 안팎이던 유가증권 평가익의 계약자 몫이 4조원대로 늘어나 회계장부상 부채규모가 커 보이고 계약자들의 배당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생명측은 이와 관련,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계약자들이 처분한 뒤 배당해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배당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ㆍ무배당 자산의 구분계리에 대해 삼성생명측은 회계처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