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무더기 벌금형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골프ㆍ식사 접대 등으로 병ㆍ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에 무더기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국내 제약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고발 받아 수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동아제약 등 5개사를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동아제약ㆍ한미약품에 각각 1억5,000만원,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에도 각각 1억원, 녹십자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공정위는 1차 조사 대상 10개 업체 중 이들 5개 업체를 고발했으며 현재 2차로 7개 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납품 및 처방ㆍ판매 대가로 병ㆍ의원 및 소속 의사들에게 ▦현금ㆍ상품권ㆍ주유권 지원 ▦골프ㆍ식사ㆍ유흥ㆍ관광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기부금 지원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ㆍ의원의 리베이트 수수건은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로 보고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추가 수사해 별도 처벌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고객유인행위를 시정명령ㆍ과징금 등 행정처벌로 끝내지 않고 형사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제약회사와 병ㆍ의원 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단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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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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