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무조사 기간 법령에 명시한다

국회 조세소위 합의… 영장없는 회계서류 압수도 금지<br>전세보증금 소득공제는 진통

세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이 무리하게 장기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영장 없이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계서류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돌려주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세무조사 기한은 국세청 훈령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 ▦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만 규정돼 있어 국세청이 법령의 제약 없이 마음만 먹으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세무조사 기한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해 조문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회계서류는 조사하더라도 14일만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했다.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규정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개방형 임용제, 세무조사 중지명령 등 납세자보호관의 임용원칙과 권한ㆍ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현재 대출액 2,000만원 미만까지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대상 금액을 대출액 4,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사항인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했다. 전세보증금 소득공제는 불투명하다. 조세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세보증금 소득공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력히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소득공제 대상자가 광범위해 수조원의 세수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월세 소득공제만 도입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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