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자로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자산'은 문화재 등록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이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된 우수 건축자산은 건폐율과 높이, 주차장 설치기준 규제가 완화된다. 또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한옥 활성화를 위해선 건축물 높이기준과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의 건축법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정보구축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