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혈압사망전 진단·치료사실 없다면 "고지의무위반 아니다"

고혈압사망전 진단·치료사실 없다면 "고지의무위반 아니다"보험에 가입한 고혈압 환자가 사망 전 병원에서 정식으로 고혈압 판정을 받지 않았거나 치료·투약 사실이 없을 경우 고혈압 사실을 보험사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이모씨가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부친(사망 당시 65세)의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H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이씨의 부친이 병원에서 고혈압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이씨의 부친이 보험계약 전인 지난98년 1월 보건지소에서 측정한 협압이 140/90MMHG로 고혈압진단의 최저기준치인데다 피보험자가 이를 고협압으로 보지ㅍ않아 정밀검사를 받거나 치료·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분쟁조정신청을 한 이씨의 부친은 지난해 5월 H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집에서 TV를 보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 7일간 치료를 받다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6/11 17: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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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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