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쪽에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근로소득세를 꽤 절약할 수 있다.
소득세는 고소득일 수록 고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체계인 만큼 맞벌이 부부중 고소득자가 공제를 더 많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 기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27%, 8천만원 초과는 36%로 소득증가에 따라 적용세율도 올라간다.
다시 말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혼인.장례.
이사비용 공제 등 맞벌이 부부 어느 쪽에서 공제받더라도 상관 없는 항목들은 가급적 고소득자 쪽으로 집중공제하는게 바람직하다.
신용카드 결제도 고소득자 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제시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를 보더라도 고소득자 집중공제 방식의 효과는 입증된다.
남편(연봉 4천500만원)과 아내(연봉 3천만원), 6세 이하 자녀 한명을 포함한 자녀 두명을 두고 있는 4인가족의 경우를 계산해보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100만원을남편이 모두 공제받으면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47만6천930원, 아내 세액은 64만4천734원으로 이 가족이 내야 할 총 세액은 312만1천664원이다.
그러나 아내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 양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세액은 283만6천930원, 아내의 세액은 44만8천867원으로 총 세액은 328만5천797원으로 늘어난다.
상대적 고소득자인 남편에게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몰아줘도 16만4천133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표 있음)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