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 중 남성은 4%가량 줄었지만 여성은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농어업인은 지난 9월 14만9,000명으로 2012년 12월 7만5,000명보다 99% 늘어났다. 농어업인 가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8%에서 44%로 높아졌다.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60~65세 여성 농어업인(임의계속가입자)도 2만9,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2013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주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등 협업농으로 확대한 덕분이다. 농지·축사·원예·어선·양식시설이나 생산 농수산물, 사육가축수, 어업생산규모 등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것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농산물 등 수입개방을 확대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발효된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91만원 이하 소득자에겐 보험료의 50%(보험료율 4.5%)를, 월 91만원 초과~208만여원 소득자에겐 월 4만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농어업인은 지난 9월 14만9,000명으로 2012년 12월 7만5,000명보다 99% 늘어났다. 농어업인 가입자 중 여성의 비중도 28%에서 44%로 높아졌다.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60~65세 여성 농어업인(임의계속가입자)도 2만9,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2013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주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등 협업농으로 확대한 덕분이다. 농지·축사·원예·어선·양식시설이나 생산 농수산물, 사육가축수, 어업생산규모 등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올해부터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것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농산물 등 수입개방을 확대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가 발효된 1995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올해의 경우 월평균 91만원 이하 소득자에겐 보험료의 50%(보험료율 4.5%)를, 월 91만원 초과~208만여원 소득자에겐 월 4만950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