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11월 27일] '미분양'으로 돌아온 욕심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1월 27일] '미분양'으로 돌아온 욕심 전재호 기자 (부동산부) jeon@sed.co.kr

이달 중순 경기 군포시에서 공급된 114㎡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신규로 공급된 어지간한 아파트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 조합 측에서 수익을 더 올리려고 무리하게 분양가를 높였기 때문이다. 조합 측이 분양가를 높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후분양제다. 후분양제는 아파트도 다른 상품처럼 직접 보고 난 후에 매입을 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후분양제 주택은 분양가를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 좋을 경우 고분양가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청약열기에 편승하려는 욕심 때문이다. 군포의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된 것도 '고덕 아이파크'를 비롯해 하반기 들어 11월 초까지 분양된 모든 신규 아파트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마감되자 해당 조합 측도 이 같은 분위기를 활용하려는 욕심이 강했다. 최근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중 상당수가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후분양 물량인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고분양가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는 시공사마다 "분양가격을 낮춰 순위내 마감을 노려도 조합 측의 반발이 많아 쉽지 않다"며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조합 측의 욕심이 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조합 측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으로 부풀린 고분양가는 미분양이 돼 돌아오고 있다. 군포에서 공급됐던 아파트는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졌고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도 아직 순위 내 청약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분양가 및 인근시세를 감안할 때 미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고분양가를 외면해 신규 청약을 꺼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모처럼 살아나는 것 같았던 신규 분양시장도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지난해 폐지됐지만 후분양제가 적용된 재건축 아파트의 공급이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조합의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무리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조합들이 최근의 청약결과로 깨닫기를 기대해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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