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를 하겠다는 증여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넘긴 재산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여 당시 '효도를 하겠다'는 아들의 각서를 받아 놓았던 점이 판단 기준이 됐다.
대법원 3부는 Y씨가 '증여한 부동산 등기를 되돌려 놓으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2003년 12월 살고 있던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아들 명의로 넘겨줬다. 증여 당시 아들은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등기를 원상회복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아들은 애초 계약과 달리 별다른 효도를 하지 않았다. 아들 부부는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친이 2007년 이후 건강 나빠졌음에도 부모의 가사를 전혀 돕지 않았다. 2013년 말부터는 모친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됐지만 아들 내외는 간병을 하지 않았다. 간병은 딸과 가사도우미의 몫이었다.
Y씨 부부는 결국 넘겨준 주택을 팔아 남은 돈으로 아파트를 얻어 독립하고 싶다는 뜻을 아들에게 전했지만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맘대로 한번 해보시지"라며 막말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정을 볼 때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아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증여 소송의 경우 일단 증여가 이뤄진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민법상 증여가 이뤄진 재산은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서영교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넘겨준 재산을 다시 부모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러 논란에 따라 심사위 접수 이후 계류돼 있다.
Y씨의 경우 미리 맺어두었던 '효도 각서'를 기반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법원이 Y씨의 증여를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부담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민법 제562조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의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 부모 부양이라는 의무를 자식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관련 소송은 2005년 2만5,539건에서 2014년 3만7,002건으로 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 증여·상속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3부는 Y씨가 '증여한 부동산 등기를 되돌려 놓으라'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2003년 12월 살고 있던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아들 명의로 넘겨줬다. 증여 당시 아들은 "같은 집에서 살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등기를 원상회복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아들은 애초 계약과 달리 별다른 효도를 하지 않았다. 아들 부부는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님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모친이 2007년 이후 건강 나빠졌음에도 부모의 가사를 전혀 돕지 않았다. 2013년 말부터는 모친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됐지만 아들 내외는 간병을 하지 않았다. 간병은 딸과 가사도우미의 몫이었다.
Y씨 부부는 결국 넘겨준 주택을 팔아 남은 돈으로 아파트를 얻어 독립하고 싶다는 뜻을 아들에게 전했지만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해. 맘대로 한번 해보시지"라며 막말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정을 볼 때 증여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아들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인 증여 소송의 경우 일단 증여가 이뤄진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민법상 증여가 이뤄진 재산은 해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서영교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넘겨준 재산을 다시 부모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러 논란에 따라 심사위 접수 이후 계류돼 있다.
Y씨의 경우 미리 맺어두었던 '효도 각서'를 기반으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법원이 Y씨의 증여를 단순 증여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부담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민법 제562조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의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 부모 부양이라는 의무를 자식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증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관련 소송은 2005년 2만5,539건에서 2014년 3만7,002건으로 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부모와 자식 간 증여·상속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